건물주가 바뀌게 되어서 보증금과 월세를 5% 이상 범위보다 높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1년을 계약서 상에 적어 놨는데 물어보니까 1년뒤에 얼마 안올릴꺼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1년뒤에 또 다시 계약서 작성 하며 올려줘야 하나요? 건물주가 1년뒤 다시 쓰자면 무조건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폐업을 하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임대료 상한, 갱신시 계약서 재작성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합의를 하였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인상하지 않을거라는 약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로만 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시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굳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갱신청구권 행사, 인상한 임차료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