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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입한 주택?

Q

경매로 2억의 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사업상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올리고 지인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지인과 함께 주택거주한지 딱 1년이 경과된 지금 지인과의 불화로 지인만 집을 떠난 상태인데 명의변경을 안해 주겠다 합니다. 동거했던 이유로 각서나 차용증 등..없습니다. 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2. 지인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명의를 돌려 받을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4. 1년간 납부한 대출 변제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지인이 본인과 지인자신의 수입을 모두 관리하며 생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타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인의 돈으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타인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낙찰대금 상담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계약 당사자라면 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의뢰인이 사용했다면 지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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