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배달 합니다. 그런데 종종 가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호수 + 배달 목적 얘기하니 블랙리스트 등록되었다네요. 이유도 모른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와서 뭘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블랙리스트 등록되어있으니 황당하네요. 황당한 건 둘째치고 블랙리스트 상태면 앞으로 이 아파트 배달 불가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고객 잃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대로 손해배상 되나요?
아파트 출입 제한으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파트는 사유지이기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고객들이 주문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고객이 관리주체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구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출입제한을 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 등 다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