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성토준비중인 땅에 누군가 연락도 없이 마사토를 다량 실어다 놓았습니다 제 땅의 절반 가까이를 무단으로 성토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달 착오인지 의도적인 무단 투기인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경찰에 2차례나 신고 했는데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사진행 한다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한 다른 성토 업자의 일정등등..의 문제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토를 급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단성토 해 놓은 흙이 제가 원하는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범인을 찾아서 원상복구(다시 실어 가라고)시키고 다시 성토를 진행하는게 원칙 이겠지만 일정이 급해서 해결 될 때 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데요 무단성토 해놓은 흙을 얇게 펴 밀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흙을 위에 덮어서 성토를 마무리 한다면.. 제가 남의 흙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되나요?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는 흙일지 몰라도 저는 필요 없는 흙이라서 다른 흙으로 덮어야 농사 지을 수 있기에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내 땅에 무단으로 가져다 놓은 흙을 덮어 버리면 이럴 경우 저에게 형사상 어떤 죄가 적용 될가요? 나중에 무단투기한 흙에 대한 금전보상을 제게 요구 한다면 보상 책임이 있을가요? 제가 계약한 성토업자와의 위약금문제 도 있고.. 저도 빨리 성토를 완료하여 농작물을 식재 해야 하는데 정식 절차대로 한다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