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시세보다비싸게 권리금을주고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이 사업자대출이 있는사실을 계약전 고지안해서 가게 양수후 사업자통장,카드개설을 하면서 사업자번호에 큰금액(6천만원)의 사업자대출이 있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 사장은 대출을 갚는 쪽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두달이넘게 갚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전 사장을 계약전 대출 미고지로 사기죄로고소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답답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인수되는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속였다거나,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거동을 하였거나, 채무까지도 함께 넘어올 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 넘기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두절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