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을 폐업신고증이 있어야 반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던 가게에서 상호 변경 후 영업 중 입니다 그럼 프런차이즈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시 폐업신고증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일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가맹계약에 약정되어 있을텐데 약정을 살펴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하는데, 폐업신고증을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의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영업의 실질이 폐업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프랜차이즈 영업과는 다른 영업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