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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근무시간중에 문을닫고 퇴근해버려서?

Q

안녕하세요. 배달전문 1인 매장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장사를 하다보니 아이를 챙기기 위해서 저녁시간5;30~10;30까지 알바를 고용하고있습니다. 이시간은 믿고 맡기고 들어가서 아이를 챙겨야하는데, 3월에 들어오신분을지난6월까지 일을 가르치고있었네요.ㅜㅜ 혼자 매장을 맡기면 실수는 밥먹듯하여서 메뉴를 잘못보내거나 덜 보내어서 매번 배달비를2번이상또는 고객주문취소가 들어오고배민1콜한건을 30분이내에 혼자서 빼지를 못해서 저를 호출하길래 한소리하고 앞으로는 잘좀하시라고 집에 잠깐50분정도) 다녀온사 이 매장문을닫고 집에가시면서 카톡으로 그만 두겠다고는 메세지를받았습니다. 그사이 콜이들어온건은 모두 취소가되고 그후로 피크시간인데 한시간동안 콜이없어서 쓰린마음을 붙잡아야만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조리전)을 본인이 드신다고 하셔서 저렴하게 드렸더니 이것을 친구에게가져다가 판매를하고 음식을 먹고 돈을 준다고하면서 주지도않고 있고 하여서 이런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사과를 받아야 급여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급기야는 노동청에 입금 체불로 신고까지 하였네요. 노동청에서는 급여에서 음식값은상계처리가되지않고 모두 지급하고 손해를본것에대하여서는 소송을통해서 받으라고합니다. 원통하고 분한마음에 이곳에 글을써봅니다. 사장이 죄도아니고 알바생은 일하기싫으면 문닫고 집에가도 급여를 지급하라는게 말이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의 근무 행태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상황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안타깝지만 급여는 일단 지급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을 상계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을 수집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알바생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횡령죄가 되거나, 속임수를 써서 배달콜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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