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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을일부러 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이번에 새로 고용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월화 알바생 이였습니다. 1인 근무라서 바로 투입해서 일하기엔 무리라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보통은 4일정도 진행하는데 이번에 뽑은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들보다 너무 뒤쳐저서 교육 시간 늘려서 대략 30시간 진행했습니다. 교육시간도 물론 다음 달에 월급 줄 때 같이 준다고 이야기 했구요. 그 이후에도 월화마다 그 알바생이 일하고 제가 쉬어야 하는데 좀 더 도와주고 싶고 이것저것 더 알려주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2주정도 더 나와서 같이 일을 해줬습니다. 같이 해주다가 잠깐 일 처리할게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 계속 해서 전화가 오거나 카톡으로 이미 알려줬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외우지 않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번은 전화와서 못하겠다고 해서 가게 주문을 1시간 정지 해줬습니다. 정지를 요청해서요. 저희 가게가 판매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준비 해놨던 걸 파는거라서 판매하다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거라 바쁜가 보다 하고 정지해줬는데 알고보니 주문 3개가 들어온 거였더라구요. 많이 들어온것도 절대 아니였는데 준비해놓은게 이제 거의 다 떨어지니까 판매할 것들 준비하기 싫은것처럼 보여서 화가났지만 꾸중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도와줄 수 있는것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또 2주 동안은 알바생 혼자하게끔 해봤습니다. 또 다시 못하겠다며 투덜거리는 것도 다 받아주고 힘내라고 기프티콘이나 음료 간식등을 많이 선물도 자주 해줬습니다. 일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뭐가 어디있는지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조차 기억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날은 면허학원을 가야한다며 하루전에 못나온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일을 했구요. 근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어제 왜 전화안받았냐고, 쉬었냐는 질문이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그 이전에도 몇 손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다른 지점에서 저희 구역인 사람이 주문 시켰다는 말도 많았고, 손님이 전에 알바생이 조리한게 냄새나고 너무 맛없었다는 말도 있었구요. 그런말을 들어도 그냥 알바생을 믿고 가게에 씨씨티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보니 순간 띠용했습니다. 너무 잘해줬나싶었고, 알바생에게 의심도 가더라구요. 그래서 목록을 봤더니 어제만 해도 전화를 받지 않은게 8건이나 있더라구요. 실력이 너무 부족해도 항상 응원해주고 매일 더 쉽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잘하진 않고 열심히 하려고만 해도 매 달마다 월급을 인상시켜주려고 했고, 복지도 잘 챙겨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감 없이 일 한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너무 크네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영업에 손실을 준 경우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알바생이 사장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알바가 해야할 일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문을 1시간 막아둔 행위도 사장님이 승낙을 해주었지만 승낙을 해준 이유가 알바가 고의적으로 속여서 주문을 막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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