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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사용된 막도장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신용불량자 아버지께서 멋대로 제 명의를 도용해서 아버지 친구가 있는 회사에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되고 명의도용을 막았고 퇴직시켜 가입된 4대보험과 국민연금도 다 끊었습니다 자기가 대출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갚아야하는데 자기가 나눠서 돈을 줄테니 신용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였고  경각심을 느낀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제 통장을 인감도장을 처음으로 등록하고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친구분과 한 계약에 제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도용위험이 있는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일때 아버지가 혼자서 발급받아온 통장에 쓰인 막도장을 도용하여 계약에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제 통장을 가지고 사용했었어서 새로 인감으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통장은 제가 미성년자일 때 통장은 아버지가 쓰시고 체크카드를 저한테 줘서 같은 계좌로 사용했었습니다. 혹여 미성년자일때 통장 개설에 사용된 막도장 도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막도장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제 아버지와는 계속된 각종 신용카드와 대출요구로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미성년자 당시에 통장 개설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 인장 도용 등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인장 도용 항변은 추정과 간접 사실의 반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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