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시고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분이 있는데(비거주자),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따로 세금 원천징수 진행 하지 않음) 이 경우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의무가 없나요?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국내 원천소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