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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F-4 비자 발급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3살 때 미국으로 가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2018년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친구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F-4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권 취득 후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7월에 해당 신고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이 이탈돼었다는 것은 알지만, 국적상실이 5월 이후에 되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국적이탈 시점은 선행되나, 국적 상실 신고의 처리 시점과 차이가 나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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