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회사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동료 직원에게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전직장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료에게 말을 전달한 경위, 동료와의 관계, 전달한 내용, 전달한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