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한 지 7개월입니다(임대계약2년) 가게를 같은 업종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고싶습니다. 아직 계획인데, 실행 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말을 해놔야하는지 아님 구하고나서 말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