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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때 가게가 물이 샌다는걸 몰랐어요.

Q

가게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데 계약시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얼땐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하고 피해보상같은건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수 발생한 원인이 전유부분이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공용부분이라면 상가관리단이 존재하면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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