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환을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내용 : 코로나 이후 하는일이 힘들어져 급히 막을 돈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동산(땅) 정리중인데 9월에 마무리가 되니 그때 상환하겠다하여 빌려줌. 빌여준 날짜(송금일) : 2022년 7월13일 빌려준 금액 : $9,300(한화 약 12,090,00원) 첫번째 상환일 : 2022년 9월 두번째 상환일 : 2022년 11월 세번째 상환일 : 2023년 05월 위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시작 해야 할까요?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국내 거주자에게 돈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대여관계, 변제기 도래 등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이더라도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출석하는 등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