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낼 형편이 안된다고 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부가세 신고할때가 되서 보니 월세안냈다고 왜 세금신고를 해줘야하냐네요 어찌하나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을 지급하라고 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공제한 만큼 차임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므로 임대인은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