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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데 내야하나요?

Q

상가관리비 관련 알림입니다. 사장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7월분 부터는 원래대로 정액관리비는 없애고, 아래의 조건하에 실비관리비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다시 정액관리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화장실은 상가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한다. (2) 임대인은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매월 적절히 산출하여 고지한다. 그 외 실비 관리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공동부담인지 개별부담인지를 결정한다. 공동부담인 경우 각 상가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3) 건물이 오래되어서 주요 시설 교체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장기수선금)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4) 개별 상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수선유지보수비)는 그 상가의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상가출입문 상부의 클로저는 해당 상가에서 보수한다. (5)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원인 발생 당사자가 100% 부담한다. (6) 소독비, 하수구청소, 악취제거 등의 작업은 실비공동부담으로 한다. —————————————- 위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공지가 왔어요. 저 포함 상가 세입자가 두명입니다. 1. 계약시 없던 관리비 갑자기 내라고 했는데 아무 관리도 없고 화장실 비품까지 제가 다 부담해서 말했더니 앞으로 관리비 안받을테니 두 상가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추후 관리비는 또 받을수 있다. 2. 입주시 출입구 문이 일반적인 상가에서 사용하는 문이 아니라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고가의 문이니 교체할때와 원상복구시 해당업체에 맡겨달라고해서 그냥 사용함. 4개월만에 문 상부에서 부품이 떨어졌고 as비용이 50만원이 나옴. 임대인이 부담했고 앞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랬는데 한달만에 또 같은곳이 고장남. 그 부분을 앞으로 임차인이 고치라고 일방적 통보를 해옵니다. 3. 처음 입주시부터 화장실 악취가 심했고 하수구청소, 악취제거, 소독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한다고 통보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 관리비용을 세입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업체 불러서 관리하고 돈을 청구해도 되나요? 저는 자체적으로 세스코 사용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시 없던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를 임대인이 한다면 관리비 세부항목을 요구하시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대신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출입문은 통상적으로 사용수익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실실 소독도 협의없이,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임의로 임대인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요구하시고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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