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워낙 낙후되어서 화장실 쪽 지반이 내려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지반 사이 사이에 결로가 생기고 썩어서 갑자기 지반이 내려 앉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던 손님이 낙하되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손님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상가 건물의 문제로 다친건가 상가주인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화장실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손님이 다친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차적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후 지반 붕괴에 대해서 사장님이 붕괴로 인한 손님의 부상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서 임대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일단은 붕괴를 사전에 알수도 없었다(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 또는 화장실 지반 보수를 사전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는 점을 들어 건물주가 바로 손해배상을 지도록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