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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의 과도한 장난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Q

새벽에 제주도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저를 들고 바다에 빠뜨리려다가 놓치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요추 2번 압박 골절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무서우니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일행이 저를 빠뜨리려 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는 없는 상태이고 친구가 저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다친 후입니다. 일행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이지만 이번 부상으로인해 저는 3개월간 보조기 착용 및 구직활동 불가, 예정해둔 해외여행이 불투명해졌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비 청구는 물론이며 3개월간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구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게 맞는 해결방안일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척추압박골절 분쟁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척추압박골절율에 기초하여서 후유장애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친구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크게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설사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 정도를 최대한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장해가 남을 것이기때문에 미래의 손해까지도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런 경우는 합의보단 소송을 해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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