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속적 교육에 불구하고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코자 합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규* 제50조【직위해제】 3.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자주 일으키는 자 제55조【해고사유】 10.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60조【징계사유】 14. 인사평가가 저조하며 직무개선 노력이 없을 때(위 사유로 인해 시말서 2회 또는 경고처분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중징계조치 한다.) 제63조【징계의 가중】 4. 징계에 불구하고 반성 혹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감봉은 징계 처분의 일종이므로 징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감봉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중에서 감봉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입니다.
위 기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 먼저 회사 내규에 기초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글에 나온 내규만으로 살펴보면, 인사평가가 저조하고, 직무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감정이 회사 내규 기준에 보아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청문 절차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텐데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의견 진술, 절차 참여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서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