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국적 상실 대상인지 확인 코자 문의 드립니다. 1. 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A국의 국적 신청 2. 국적 신청 도중, 한국 국적 자동 상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A국 이민청에 국적 신청 절차 취소 요청 (이메일) * 단 송부한 이메일에 대하여 이민청 측 답변은 오지 않음 3. A국 이민청의 업무 착오인지 모르겠으나 국적 신청 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 5월 국적 취득 허가되었으며 지난 6월, 허가 통지문 접수 4. 현지 국적의 완전한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적 증서 수령 및 선서 절차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나 재차 국적 취득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증서 수령식 및 선서에 참여하지 않음 (이메일) 5. A국 이민청, 증서 수령식에 대한 참석을 재차 요청하며, 위 4번에서 언급한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이민청에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것을 언급 6. 증서 수령식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A국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 되지 않은것으로 추정 (현지 변호사 통해 확인 중) 외국인 등록증 역시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으로 조회 되고 있음 7.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국적 증서 수령까지 외국인 등록증은 취소되지 않음을 확인 8. 공식적으로 A국 이민청에 국적 취득에 대한 취소 요청을 제출, 답변을 기다리는 중 분명히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청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지금 같은 상황에 온 것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타국 국적 취득으로 간주하여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지요? 만약 한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는 경우 * 한국 국적 재 취득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A국 이민청에 재차 국적 취득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국적 취득 승인이 되었는데 이를 외국 국적의 비 자진 취득으로 인지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