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오픈일 전에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해주는 계약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1차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1차계약금을 못돌려받고 안내했구요 추후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재방문해달라고 했고 재방문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식계약을 체결한것이고 계약서에 위약금관련한 규정이 있다며 1차계약금은 물론 위약금으로 분양가의10%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요구를 하는대로 다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약금 조항(3조)를 보면 2조 전체를 살펴봐야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다면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위약금 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위약금 약정은 적정한지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