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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로 철거요청하는 경우 보상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22년 2월 권리금 2천 보증금 1천5백에 인수하여 1년 6개월째 영업중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인수할때부터 입구 문쪽에 비가 새는 곳이 있었고 여기는 알고 인수는 했습니다 (신축이나 수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어요) 주방쪽에서도 비가 새는 곳이 생겼고 불편한것보다 전기선이 지나는 부분이라 위험해서 건물주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가게 철거하고 싹 비우면 수리해주겠다고 답하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기간 중인데 권리금. 보증금. 철거비용. 영업손해보상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주면 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철거를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를 해야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월세와 영업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며, 철거비용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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