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농토를 가지고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싼 땅이 나왔다고 3남매가 사자고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서울사는 형제인데 함께 땅을 사도 되는지요 저와서울사는 동생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시골사는 동생은 개인명의로 하자고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인명의하고 저와 서울에 있는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방법일까요?
농지를 구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지구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매수자금은 지급하되 다른 형제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명의신탁으로 무효가 되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이 되는 경우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 명의로 한다면 명의신탁이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농지 취득이 가능한 형제의 단독명의로 하되, 지출한 매수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단독 소유이지만,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