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다투다 아이가 손톱에 얼굴을 긁혀 흉터가 우려됩니다,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흉터 방지를 위한 레이저 치료(5회, 약 50만 원)를 권유받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했더니 상대측은 안부 인사도 없이 계좌번호만 요구해왔습니다.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치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저치료는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로 생각됩니다. 이런 치료는 치료 텀이 한두달 정도이고 장기간 치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소송처럼 처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상처치료 텀이 길어지면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와 달리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씁니다. 치료비 청구는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해야하고, 학폭위는 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학폭위를 소송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학폭위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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