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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과정에서 윤영비용 속인 점, 고소되나요?

Q

프차 매장 양도양수 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전 사장이 말해준 내용만 믿고 진행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알고 경험도 쌓이니 전 사장이 사기친 점이 보입니다. 한달 기쥰으로 물건 발주 비용이 2-3백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제외하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5-6백이랍니다. 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매장도 양도양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가게의 원재료비는 50퍼 정도입니다. 결국 2-3백 발주로는 완판 가정해도 4-6백 매출입니다.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높운게 말이 되나요? 정말 5-6백 순수익 나려면 발주비용만 천만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발주비용 2-3백 이었다면 운영비 제외하고 적자여야 맞습니다. 아무 것도 몰라서 믿고 양도양수 진행했는데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추가로 전사장이 얘기한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도 크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수시 매도인이 순이익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도인이 말한 계산에 따르면 순이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매도인이 순이익을 도출한 계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매도인이 순이익이 5~600이라고 말한 증거와 그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매도인이 설명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 대금을 감액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시고,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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