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페를 양도양수 받고 두 달정도되었을 때 눈이 오니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것을 봤습니다 상가 관리소를 통해 확인해보니 실리콘이 아닌 밖에 외벽쪽이라하더라고요 임대인께 통화를 했더니 안해줄 것 처럼 상가에다 얘기라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람이 간판공사 하면서 문제된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전 간판을 떼어내고 겨체 안하고 기존에 있던 카페이름 폼만 떼어내고 다른 이름으로 붙이기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방수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나요?!…
상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유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