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후 개인사업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영업장 메뉴와 똑같이 저녁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똑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주방에는 친동생과 동생친구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근후 같이 가게로 출근해 장사하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야 할지 퇴사를 시켜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각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퇴사를 시킬지 각서를 받을 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거나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까지 함께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면 금지되는 동종의 영업이 무엇인지, 금지되는 영업의 구역이 어디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