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2년 전에 외부 샤시 설치와 베란다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세입자 퇴거 후 집 상태 확인하니 베란다 천장의 페인트가 50% 이상 벗겨졌습니다. 위층은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인 제 집에는 페인트 작업을 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 돈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 계산서를 끊고 공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결로가 안 생기면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창고 쪽과 베란다 천장(벽)쪽 양쪽에 누수가 있었는데요. (창고 쪽 누수 부분은 샤시 공사를 하기 전에 관리실과 샤시 업자가 함께 확인했음) 저는 위층 소유자에게는 베란다 쪽만 이야기했고, 위층은 위층의 샤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뒤 비가 온 후에 가 보니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라서 샤시 쪽(아래층 베란다)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창고 쪽만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샤시를 새로 설치해서 베란다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층 샤시 불량으로 아래층 베란다의 천장과 벽이 결로 현상이 심해졌고 샤시 누수 건으로 증거는 확보했습니만 위층 소유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창고 쪽은 관리실에서 페인트 공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창고 쪽 누수 사진 전후 있음) 위층 소유자에게 베란다 페인트 작업을 요청하니 창고 쪽 누수 때문에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생긴 거라고 나옵니다. 창고 쪽 누수 범위와 베란다 천장의 누수 범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샤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 샤시 쪽(베란다 천장)에서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 창고 쪽만 누수가 생기고 - 샤시 누수임이 판명되었는데도 샤시 누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실 과장(창고와 베란다 누수 확인했음)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샤시가 있는 베란다에 누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므로 샤시 불량 때문에 생긴 베란다 누수라고 말하더군요. 이 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