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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보행의무가 있다네요

Q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2-3m 정도 있고 그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 입점해있는 상가들 대부분 넓게 잔디를 깔고 야외테이블을 깔아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중 반 정도만 울타리를 치고 잔디를 깔아두었는데 경제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보행자 도로는 막지 않았고 심지어 보행자 도로에서 1미터가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울타리 높이도 1m 넘지 않았구요. 건축현행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가 신도시라 계획지구여서 전면보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또는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1층전면권장용도라 함은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말한 것 같은데 공문도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애매모호 할것 같습니다. 사유지고 건물주 관리소도 허락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고정식이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가게는 이동식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울타리에 바퀴를 달면 사용이 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신 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지정하였는지, 지정하였다면 지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 구역은 어디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고려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충족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해보시고 문서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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