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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갱신기간 문의드려요

Q

2020.05 으로부터 3년 계약했고 12월에 더 할 거라고 말했으며 월세조정 때문에 서로 생각해보기로 하고 3월에 한번더 운영 더 할거라고 전화로 말씀 드림 통화내용 (녹취있음) ㅇ=이제 계약 끝나가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ㄱ= 1년 이렇게 하지말고 어차피 2-3년 더 할거죠? ㅇ=네 더 할거예요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ㄱ=네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한 4월말 5월말 쯤 쓰죠 1.그러고 몇차례 계약서 작성 언제 시간 되는지 더 연락 했는데 5월이 지나서 6월 며칠전 만나 갱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 1년씩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묵시적 갱신을 존속1년으로 보고 저희는 재계약이 아닌 갱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3년을 더 하려고 한다 하니 조율이 안되는 상때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거절을 하지 못하면 갱신 요청시 앞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보는게 맞는거지요? 2.1년씩 계약하자 (1년마다 월세 올리기 위함) 해서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3. 건물주께서 연락을 자꾸 늦추셔서 계약 기간은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과 3월,5월에 갱신하겠다 했으니 3년 갱신이 성립 되는건가요? 기간이 끝났다고 갱신 아닌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갱신되므로 기존 임대차 기간 3년으로 갱신됩니다.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되었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부기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임을 명시하시고 기간도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임대가 기간 만료 전 1월~6월사이에 갱신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갱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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