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올해 9월16일까지 상가 계약이 끝나서 현재 프랜차이즈 양도 해서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가게를.내놓으면 되나요? 만일 9월16일까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폐업을 하면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를 양도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시면 기간 만료시에 종료됩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와 무관하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면 명도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