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과일을 구매 해야 하는 특약 사항이 있고, 따로 과일을 구매(사입)하면 위반입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본사 과일 배송 기사가 사입 여부를 감시 감독합니다. 가끔 가게 CCTV로 감시 감독할 때도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새벽 경매로 과일을 떼와서 지점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수수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 그 이상의 마진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진을 점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본사에 내는 과일 값이 실제 경매값보다 50%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강매를 웬만한 곳보다는 과일 값을 최저가로 보장을 해야 하는데, 같은 물건인데도 가게 옆 마트나 쿠팡보다도 비쌀 때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매출 원가의 비율이 높고 수익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유통 마진 외에 본사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거나 과한 수수료를 억제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