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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료 강매, 마트보다 더 비싼 재료

Q

과일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과일을 구매 해야 하는 특약 사항이 있고, 따로 과일을 구매(사입)하면 위반입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본사 과일 배송 기사가 사입 여부를 감시 감독합니다. 가끔 가게 CCTV로 감시 감독할 때도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새벽 경매로 과일을 떼와서 지점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수수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 그 이상의 마진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진을 점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본사에 내는 과일 값이 실제 경매값보다 50%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강매를 웬만한 곳보다는 과일 값을 최저가로 보장을 해야 하는데, 같은 물건인데도 가게 옆 마트나 쿠팡보다도 비쌀 때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매출 원가의 비율이 높고 수익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유통 마진 외에 본사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거나 과한 수수료를 억제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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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구속과 관련하여 마진율 공개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 구매가 강제적이라면 불공정 행위이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필요한 물품을 본사와 합의하에 진행한 것이라 불공정행위는 아닙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마진이 붙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지만, 개별 물품에 대해서 마진율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물품이 어난 1년에 부담하는 전체 마진이 얼마인지는 나오므로 전체 마진을 참고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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