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포스랑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6월부터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포스에는 인상 전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포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다르냐는 고객 컴플레인은 덤입니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본사에서 관리하는 포스기와 키오스크의 가격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스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되었고 키오스크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었고 이를 가맹점주가 인지하였다면 키오스크에서만 판매를 하고 포스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