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대구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지 10년차입니다 2013년10월에 임대계약서 작성후 계속 영업중 가게 건물을 타인에도 매도하여 명의가 변경되어 2021년1월에 계약서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2013년12월31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계약만기전에 가게 매도시 권리비에 대한 행사가 가능한지와 계약만기전 매도가 안된다면 권리비 포기하고 나가야되나요? 만일 건물주인이 직접 가게 운영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권리비는 주장 불가한지와 계약기간은 무시하고 계속 영업도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것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로부터 10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차인을 구해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주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