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메뉴명에 특정 질환명을 넣어도 되나요?

Q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 이런식으로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