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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취소요구시 계약금반환요구 가능한지..

Q

상가분양을받고 중도금납입일이 1년정도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4차 실행. 1차 2022.07.04 2차 2022.11.04 3차 2023.03.06 4차 2023.07.04) 시행사는 왜 미뤄지는지 아무 안내도없고 도리어 제가 계속 전화로 언제되냐 언제가능하냐.. 매번 물어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진행될거라고 하였으나 시행사는 높은 금리로인해 1년정도를 계속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예정일은 원래 2024.03에서 두 달정도 미뤄진 2024.05 로 큰 변동은 없으나.. 혹여 중도금이 실행되지않으면 짧은 시일내에 많은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제가 고스란히 갖고가야하는데 이런경우 중도금납부기일 1년간 연기사유로 시행사쪽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요구도 가능한지 상담받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지 가능여부, 계약금 반환,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 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처리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를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의뢰인과 기초 사실에 대해서 상담한 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기초 자료를 검토한 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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