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을받고 중도금납입일이 1년정도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4차 실행. 1차 2022.07.04 2차 2022.11.04 3차 2023.03.06 4차 2023.07.04) 시행사는 왜 미뤄지는지 아무 안내도없고 도리어 제가 계속 전화로 언제되냐 언제가능하냐.. 매번 물어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진행될거라고 하였으나 시행사는 높은 금리로인해 1년정도를 계속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예정일은 원래 2024.03에서 두 달정도 미뤄진 2024.05 로 큰 변동은 없으나.. 혹여 중도금이 실행되지않으면 짧은 시일내에 많은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제가 고스란히 갖고가야하는데 이런경우 중도금납부기일 1년간 연기사유로 시행사쪽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요구도 가능한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상담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지 가능여부, 계약금 반환,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 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처리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를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의뢰인과 기초 사실에 대해서 상담한 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기초 자료를 검토한 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