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반 정도가 도로가 나면서 이전을 해야됩니다.저는 세입자이고요 근데 제가 영업하는 이곳은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곳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때 이곳은 영업허가권은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보상문제로 세입자 영업보상을 물으니 영업보상은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발급되었으면 영업을 허락한거 아닌지? 또 보상을 못받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영업보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