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권이 재개발 확정되었다는걸 접했는데요 이럴경우 저와같이 매장운영을 하는 사장님들은 다들 어떻게되나요?권리를 주고 들어온 매장인데요 재개발로 인해 나가야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 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시행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평가시 시설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