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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인입공사비용을 권리금주고 들어왔는데~

Q

건물에 상가2개가 있고 주인은 남매사이이며 .도시가스인입공사때 상가주인들은 비용부담은 거절하였고 저희 상가 전사장님 혼자 도시가스인입비용을 낸상황입니다 저희가 상가계약할때 던사장님께서 도시가스인입공사를 직접하셨다고 저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셔서 , 도시가스사용및 시설 권리금을 내고 계약하였습니다 옆상가는 LPG.저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옆상가에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저희와 상의또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희가게 도시가스배관에 옆가게 가스배관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분께 상황설명하였고 가스사용하려면 가스인입공사대한 분담금내라고 하였고 새로오신 분도 알겠다고하셔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문자에 증거남아있구요 근데 지금 한달이 넘어가도록 입금은 안하고 장사를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방법이 없나요? 옆쪽 연결된배관을 절단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스인입공사에 대해서 이웃 임차인이 분담을 약정하였고, 그에 기초하여서 가스관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 배제 특약이 없는 등 유익비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보시고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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