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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Q

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 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배민 사장님 소개글에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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