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 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배민 사장님 소개글에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