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통해서 배달했는데 담배꽁초 같이 배달되었어요. 바로 별점 1점 박혔구요. 매장에서 담배 아무도 안 핍니다. 실수든 고의든 배달기사기 운행 중 한대 핀게 포장에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잘못은 기사가 했는데 왜 피해는 제가 보는 건가요. 리뷰 삭제도 안 되니 앞으로 장사 망했어요. 기사 고소 가능한가요?
배달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꽁초가 배달음식에 들어가서 리뷰테러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인 경우라면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달기사가 이물질을 혼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리뷰테러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리뷰이후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인과관계와 액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