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서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촉진 기간이 제 60조 제1항, 제4항 유급휴가와 촉진 통보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촉진 통보 기간을 제60조 1 항 및 제4항의 시행 제도와 촉진일을 같이 진행한다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까요? (1년 미만 유급휴가)
*촉진 진행 기간
1차 촉진 7월
2차 촉진 10월
12월에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하여 안내 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작성 하는 형태
또,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는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직에게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 이라면)
A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라 함)는 촉진은 제 60조 제1항, 제4항 유급휴가와 촉진과 다릅니다.
따라서 별도로 운영하여야하고 각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따라서 촉진일을 같이 진행해서는 안되고 각 구별하고 진행해야만 연차수당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 등으로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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