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일반음식점(카페) 운영중으로 하이볼, 뱅쇼 등의 메뉴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주류면허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시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간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해야하므로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