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본사에서 분기별ㄹ로 한번씩 위생점검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 표시제품 원팩 미보관으로 두번을 시정요구서 발부 받은 상태고요 본사에서는 세번이 되면 가맹계약 해지 된다고 그러네요.. 계약서 상에도 써잇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맹계약 해지가 그렇게 어이 없는 이유로 될수가 있나요 ?
시정요구를 원인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불공정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로서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시정되었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