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랑이 이후 정해진 날짜에 출근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 청구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문제라든가 액수의문제가 남아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가 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