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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3년이 경과했는데

Q

새롭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무슨말이 없고 저희도 따로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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