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사 인원이 많지않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합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분명 존재는 하는데 연락 한번 오가는데 기본이 1박2일이고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답장이 일주일 뒤에 오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해당 바이저가 담당하는 매장이 전국입니다. 특정 지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백개 매장을 혼자서 담당합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연락이 가니 빠르게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함흥차사니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솔직히 본사랑 일 못 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고 일처리를 안 해주니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가 떠안아야합니다. 본사의 느린 일처리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따면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말씀하신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하는데, 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생겼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보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