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게앞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 어떻게할까요?

Q

가게앞 (편도2차선도로)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로(택시 승차장 아님)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직접 불법 주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주정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여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