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는 400 부가세 별도 관리비20 총 460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물 관리자 분이 통보식으로 건물주 분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인상을 요구 하신다 합니다. 법적으로 5프로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작년 저희 건물 다른가게는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차임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아닌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5%이내에서 인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넘게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